(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보전녹지지역인 광주 금당산 일대에서 파크골프장이 불법 운영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8일 풍암동 금당산 인근 1천554㎡ 과수원 부지에서 파크골프장을 불법 운영한 A씨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조성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지 소유자인 A씨는 파크골프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금지되는 보전녹지지역에 불법 조성했다.
임시창고 용도로 사용할 컨테이너 5동도 허가받지 않고 설치했는데, 서구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도 조성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건축·개발 등의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보전녹지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운영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 10일 농지를 불법 전용한다는 의심 민원이 접수됐고, 서구가 자제 조사를 하면서 알려졌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필지는 지목이 과수원인 필지"라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 농지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는 행정 절차도 하겠다"며 "주민들이 금당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