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 UEFA 재정 규정 위반 제재금 498억원…바르사도 241억원

첼시, UEFA 재정 규정 위반 제재금 498억원…바르사도 2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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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FIFA 클럽 월드컵에 참가한 첼시 선수들의 모습.
2025 FIFA 클럽 월드컵에 참가한 첼시 선수들의 모습.

[ Getty Images via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첼시가 유럽축구연맹(UEFA) 재정 규정 위반으로 우리 돈 500억원에 가까운 제재금을 물게 됐다.

UEFA 클럽재정관리기구(CFCB)는 5일(한국시간) 첼시를 포함한 12개 구단에 재정적 지속 가능성 요건을 위반한 데 따른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첼시는 두 가지 규정 위반으로 총 3천100만유로(약 498억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우선 2024-2025시즌 처음 평가를 시행한 '축구 수익'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금이 2천만유로다. 여기에 이적료·임금 등 '선수단 비용'에 수입의 80%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는 이유로 1천100만유로를 더 내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3천100만유로는 단일 시즌 유럽 클럽 제재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게다가 첼시는 앞으로 4년 동안 축구 수익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6천만유로의 제재금을 물어야 한다.

스페인 명문 클럽 바르셀로나도 축구 수익 규정 위반으로 총 6천만유로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는데 2년 안에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1천500만유로(약 241억원)를 내기로 했다.

프랑스 리그 재정 규정을 어겨 리그2(2부 리그) 강등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요청한 올랭피크 리옹에도 UEFA 축구 수익 규정 위반으로 1천250만유로(약 201억원)의 제재금 처분이 내려졌다. 총제재금은 5천만유로인데 4년 안에 규정을 준수하기로 하고 이 같은 결정에 조건부 합의했다.

UEFA는 리옹이 2부 강등에 대한 재심이 기각되면 다음 시즌 출전 자격을 확보한 UEFA 유로파리그에 참가하지 못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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